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방법 신청권자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가족 등 신청장소 : 전국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주민센터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서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주민센터 서류)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주거지 관련 서류(전세, 월세 계약서 등) 선정기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것..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1.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 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아래 선정기준 참고 2. 선정기준 소득 = {0.7 × ((상시)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소득 공제내역: 주거공제(1억3500만원), 금융공제(2,000만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급여액 1인 단독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 ① 기준연금액25..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 신청대상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2023년 1월 기준)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 자세히 보기 ※ 신청불가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행방불명자, 헤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직역연금 대상자(퇴직금 수령자 포함) 기초연금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은행통장 등 추가 제출서류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월 최고 307,500원으로 산정됩니다.(22.1월 물가상승률 반영됨) 다만,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