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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누가 받나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입니다.
- 부부 중 한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월 최고 307,500원으로 산정됩니다.(22.1월 물가상승률 반영됨)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22.1월 현재 307,500원)의 150%이하인 분
-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 등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수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대리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14.7.1. 부터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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