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1.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
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아래 선정기준 참고
2. 선정기준
- 소득 = {0.7 × ((상시)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소득
- 공제내역: 주거공제(1억3500만원), 금융공제(2,000만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급여액
1인 단독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
① 기준연금액250% - 국민연금액 ② (기준연금액 - 2/3A) + 부가급여액 중 최댓값
* 기준연금액: 323,180원(23.1~23.12)
** 부가급여액: 161,590원(23.1~23.12)
노인부부(1인 수급)
노인부부(2인 수급)
※ 노인부부(2인수급)는 부부감액(20%)후 기초연금액
* 신청기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도장, 전ㆍ월세계약서 등
4.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