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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방법
신청권자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가족 등
신청장소 : 전국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주민센터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서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주민센터 서류)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주거지 관련 서류(전세, 월세 계약서 등)
선정기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것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단,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선정기준액(‘24년)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 및 소득기준 (최대)
지원내용
지급금액
단독가구 33,480원 ~ 334,810원
부부가구 66,960원 ~ 535,680원
지급방법 : 매월 25일 지급대상자의 명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모의계산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수급자격재산 기초연금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