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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방법

신청권자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가족 등

신청장소 : 전국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주민센터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서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주민센터 서류)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주거지 관련 서류(전세, 월세 계약서 등)

 

선정기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것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선정기준액(‘24) : 단독가구 월 2,130,000, 부부가구 월 3,408,000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4%) ÷12]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 및 소득기준 (최대)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지원내용

지급금액

단독가구 33,480~ 334,810

부부가구 66,960~ 535,680

 

지급방법 : 매월 25일 지급대상자의 명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모의계산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수급자격재산 기초연금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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