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
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2023년 1월 기준)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 자세히 보기
- ※ 신청불가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행방불명자, 헤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직역연금 대상자(퇴직금 수령자 포함)
기초연금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은행통장 등
- 추가 제출서류
-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기타 : 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신청
기초연금 신청기간
- 신청주의 이므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여야 기초연금 조사진행 가능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 만65세 이상 : 연중 신청 가능
2023년 선정기준액
국민연금 수령시 수령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음
- 연금지급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2023년 1월기준) - 노인단독 : 32,310원 ~ 323,180원 - 노인부부 : 64,620원 ~ 517,080원(부부합산) ▷ 부부2인 수급시 20%감액 지급
- 지급일자 : 매월 25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