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영도구청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영도구청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신청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①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음② 차량 소유주 여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③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함 서비스 지역 영도구청 관내 주정차 CCTV단속 구역 서비스 신청 및 시작 서비스 신청 : 2021년 10월 8일부터 계속, 서비스 시작 2021년 10월 15일 문의처 영도구청 교통과 (☎ 051-419-4561) 서비스 유의사항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이 서비스는 노원구에서 운영되는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 즉시단속구간 및 서울시 CCTV단속지역 제외) 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대상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므로써 원할한 차량소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서비스 개시 : 2012년 7월 1일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서비스 지역 : 노원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 (서울시 설치CCTV 제외) 수기단속, 즉시단속구간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 즉시단속구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내용 : ..

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안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로 예고함에 따라 신뢰성 제고와 주차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사전 해소합니다. 1. 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2013년 06월부터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역 구미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단속지역 ※ 생활불편(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즉시단속지역(절대주차금지구역),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됨 ●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문자알림 개요 고정형(이동형) CCTV 1차 사진 촬영 시, 통신사에 따라 문자 전송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자를 받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