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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영도구청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영도구청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신청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①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음② 차량 소유주 여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③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함
- 서비스 지역 영도구청 관내 주정차 CCTV단속 구역
- 서비스 신청 및 시작 서비스 신청 : 2021년 10월 8일부터 계속, 서비스 시작 2021년 10월 15일
- 문의처 영도구청 교통과 (☎ 051-419-4561)
서비스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 된 건이나 시청,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 즉시·수기단속지역은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및 추가 서비스 제공 시, 수집한 목적 안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유의사항
- 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명과 일치해야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 됩니다.
- 공동명의 차량도 차량 지분에 관계 없이 등록원부상 앞에 기재된 명의자가 최종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최종 소유자이나 차량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촬영하여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관리자의 심사 후 주정차단속알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기간 최대 3일 소요)
- 타인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타인 명의 차량 메뉴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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