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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이 서비스는 노원구에서 운영되는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 즉시단속구간 및 서울시 CCTV단속지역 제외) 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대상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므로써 원할한 차량소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 2012년 7월 1일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지역 : 노원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 (서울시 설치CCTV 제외)
- 수기단속, 즉시단속구간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 즉시단속구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 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노원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 2116 - 4085, 4087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안내
우리구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원구에서 운영되는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 즉시단속구간 및 서울시 CCTV단속지역 제외) 에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대상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므로써 원할한 차량소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노원구 홈페이지에 직접신청 하거나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내방 신청.
- 신청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노원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 서비스 내용- CCTV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 서비스 신청 및 문의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 2116 - 4085, 4087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사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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