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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안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로 예고함에 따라 신뢰성 제고와 주차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사전 해소합니다.
1. 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2013년 06월부터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역
구미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단속지역
※ 생활불편(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즉시단속지역(절대주차금지구역),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됨
●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문자알림 개요
고정형(이동형) CCTV 1차 사진 촬영 시,
통신사에 따라 문자 전송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자를 받는 즉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대상자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로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
● 문 의 처
구미시 교통정책과 ☏ 054) 480-6282 ~ 88
콜센터 운영 : 1544-0193
2.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안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과태료 납부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
주택, 원룸 등 등기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우편물이 잘 분실되는 경우, 장기출타시 이용하면 편리함
● 서비스개시
2021년 3월 2일
● 신청방법
인터넷(구미시 홈페이지), 방문접수(읍면동)
● 문 의 처
구미시 교통정책과 ☎ 054) 480-6282 ~ 88
3.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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