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방법 신청권자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가족 등 신청장소 : 전국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주민센터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서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주민센터 서류)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주거지 관련 서류(전세, 월세 계약서 등) 선정기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것..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1.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 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아래 선정기준 참고 2. 선정기준 소득 = {0.7 × ((상시)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소득 공제내역: 주거공제(1억3500만원), 금융공제(2,000만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급여액 1인 단독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 ① 기준연금액25..

기초연금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 제도 안내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연금액 :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월 최소 32,310원 ~ 월 최대 323,180원 내에서 차등지급 단독 및 부부1인 수급가구 : 월 32,310원 ~ 323,180원 부부2인 수급가구(부부합산) :..

기초연금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1. 지원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2.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22년)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 신청권자 연금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