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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기초연금 모의계산

 

1. 지원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2. 대상자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22)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개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 신청권자

연금수급희망자,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5.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행복e음 조회자료 확인 불가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월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전세권 설정 등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1

무료임차확인서(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1

 

6.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 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입금

 

7. 연금액

1인 수급시 최고 307,500

부부동시 수급시 각각 최고 2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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