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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1. 지원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2.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22년)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 신청권자
연금수급희망자,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5. 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 (행복e음 조회자료 확인 불가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전세권 설정 등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무료임차확인서(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각 1부
6.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 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입금
7. 연금액
1인 수급시 최고 307,500원
부부동시 수급시 각각 최고 24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