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1.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4.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5.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6. 선정기준 ○ 연령..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란? 별도 가입 없이!!! 수수료를 낼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1. 이용방법 인터넷/모바일로 신청 2. 운영시간 평일(월 ~ 금 )08:00 ~ 18:00 휴무일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신정(1.1),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3. 수거차량운영시간 평일 및 토요일 휴무일 매주 일요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4. 단일수거가능품목 냉장고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세탁기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TV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태양광 패널 태양광..

대형폐기물을 신고하고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 (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 종류 장롱, 책상, 쇼파, 침대 등 각종 가구류 기타 침구류, 자전거 등 생활용품류 3. 인터넷신고 방법 4. 대형폐기물 배출/수거시간 인터넷에 신고 후 납부 필증 출력 또는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신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폐기물에 부착한 후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 통보 후 쓰레기 배출장소에 내 놓으시면 24시간 이내에 수거처리 됩니다.(공동주택은 자체 지정일에 배출) 5. 품목별 수수료 DVD(..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대형생활폐기물이란? ❍ 개별 계량의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나무판자등 폐기물 ❍ 훼손된 대형 폐가전: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류 ❍ 침대, 장롱, 서랍장, 책상, 응접세트 등의 가구류 ❍ 기타 거울, 액자, 자전거 등의 생활용품류 2.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 ❍ 원형보존된 대형 폐가전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각종 가전제품류(환경부 1599-0903 무료수거) ❍ 장롱, 책상, 쇼파, 침대와 나무판자 등 각종 가구류 ❍ 전자올겐, 자전거 등 기타 생활용품류 3. 무상처리 가능 품목 ❍ 대상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오디오, 에어컨, 이동전화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등 폐대형 또는폐소형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