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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1. 신청기간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4.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5.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6. 선정기준

 

 

연령 요건 :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 180만 원· 부부 가구 : 288만 원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7. 지원내용

단독가구 최고 307,500(2022)

부부가구 최고 492,000(2022)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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