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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1.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부동산중개보수계산

 

 

2. 알림사항

부동산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주택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 별표1에 의함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오피스텔 (2015.1.6.시행)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 오피스텔 :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적용

 

그 외 : 0.9%이내에서 협의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보수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시청 부동산중개업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보수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질의 결과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가능)

● 도민(중개의뢰인)이 하실 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시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세금공제 혜택

 

3. 중개보수 산출방법 및 예시

중개보수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상한요율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월세 × 100)

* ,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70으로 함

산출예시ΟΟ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60만원(2억원 × 0.3%)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ΟΟ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20만원{1500만원(40만원×70)} × 0.5% = 21.5만원, 한도액 20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ΟΟ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ΟΟ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4.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에 따른다.

●  월세(임대차) : 보증금 + (월차임 × 100) ,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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