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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1.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부동산중개보수계산
2. 알림사항
●부동산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주택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1에 의함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오피스텔 (2015.1.6.시행)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 이하 오피스텔 :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적용
●그 외 : 0.9%이내에서 협의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보수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ㆍ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시청 부동산중개업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보수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질의 결과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가능)
● 도민(중개의뢰인)이 하실 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시 ⇒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세금공제 혜택
3. 중개보수 산출방법 및 예시
중개보수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상한요율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산출예시ΟΟ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60만원(2억원 × 0.3%)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ΟΟ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20만원【{1500만원+(40만원×70)} × 0.5% = 21.5만원, 한도액 20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ΟΟ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ΟΟ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4.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 월세(임대차) : 보증금 + (월차임 ×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