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은 전국 시·구·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 시행(2008년 8월 25일)과 함께 "여권발급,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12:00 ~ 13:00) 휴무 ※ 매주 수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공휴일인 경우 미운영) : 18:00 ~ 20:00 / 수수료 현금만 납부 가능 팀전화번호 민원여권과 여권팀 ☎ 519-4231~7 신규신청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신청시는 법정 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

해운대구청 여권발급 여권사진규격 여권발급수수료 (등기수령방법) 여권신청안내 2008년 8월 25일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미성년자 제외) (※ 2022. 1. 1.부터 해운대구청 민원실 점심시간 시행으로 12:00~13:00 동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주요내용 전자여권으로 발급 본인 직접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 : 만 18세 미만자, 병역에 의한 발급 대상자, 분실에 따른 유효기한 제한자는 5년 이내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

부산 북구청 여권발급 여권사진 여권발급 주요내용 전자여권으로 발급 본인 직접 방문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되지만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북구 여권업무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신규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복지카드 등)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

부산 남구청 여권 발급 (등기수령방법) 신규발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더 준비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병역 미필자 (18세~37세)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