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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 여권발급 여권사진
여권발급 주요내용
- 전자여권으로 발급
- 본인 직접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되지만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북구 여권업무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신규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복지카드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더 준비
-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재발급
- 구비서류신규발급과 동일(구여권 지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사유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진 변경 등), 분실, 훼손 등
- 사증란 추가 폐지(2021.12.21.)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교부
여권교부
-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접수증 뒷면) 지참
- 우편 수령 : 여권발급 신청 시 수령인 성명, 주소 등 기재하여 신청(카드결제만 가능, 신청인 본인만 수령 가능)
- 여권 수령 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사용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무효 처리되어 폐기됩니다.
여권수수료
여권사진규격
가로3.5.cm, 세로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헤어볼륨은 머리길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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