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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여권발급 여권사진규격 여권발급수수료 (등기수령방법)
여권신청안내
2008년 8월 25일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미성년자 제외)
(※ 2022. 1. 1.부터 해운대구청 민원실 점심시간 시행으로 12:00~13:00 동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주요내용
- 전자여권으로 발급
- 본인 직접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 : 만 18세 미만자, 병역에 의한 발급 대상자, 분실에 따른 유효기한 제한자는 5년 이내
-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급 가능(유효기간 제한)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되지만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 해운대구 여권업무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20시까지(카드결제 안됨)
여권발급 연장근무 운영 ※관용여권 제외
-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2시간)
- ※ 2022년 7월부터 운영(단, 공휴일 휴무)
- 운영내용 : 여권접수 및 교부
- 운영장소 : 민원여권과 12번, 14번 창구
- ※ 현금신청만 가능 , 익일자로 접수
- ※ 등기우편 신청 가능 (착불 4,200원, 2~3일 추가 소요)
신규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국가기관에서 발급하여 보안요소가 내제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및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복지카드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더 준비
-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국외여행허가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재발급
- 구비서류 : 신규발급과 동일(구여권 지참)
- 사유 : 여권 수록정보의 변경(유효기간 변경,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진 변경 등),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
- ※로마자 성명 정정은 개명, 발음 불일치의 경우나 미성년자 때 만든 로마자에 한하여 단 1회 변경가능.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외래어 표기법과 용례 찾기를 활용.
- 유효기간 연장 (2014.6.28. 이후 폐지)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교부
여권교부
- 여권교부 : 여권 신청일로부터 4일 정도 소요(근무일 기준)
-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접수증 뒷면) 지참
- 우편 수령 : 여권발급 신청 시 수령인 성명, 주소 등 기재하여 신청(요금은 착불)
- 여권 수령 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사용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무효 처리되어 폐기됩니다.
여권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AI(인공지능)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관련 법령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 편집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여권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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