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 문의 부산 중구 민원봉사과 여권계 : 051- 600- 4611~4614 여권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여권 업무 평일 운영 : 월~금 9:00~12:00, 13:00~18:00 (공휴일 제외) 야간민원실 운영 : 매주 수요일 18:00 ~ 20:00 (공휴일 제외) 준비물: 신청서(구청 비치), 신분증,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해당자), 여권용 사진1매(3.5cm*4.5..

여권민원안내 - 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33) 550-2051 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발급장소 태백시청 1층 제1민원실 11번 창구 2.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 소요 (토,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3. 여권 발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4. 여권 재발급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여권민원안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1.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사진 1매(흰색바탕, 눈썹 잘보이게 촬영한 6개월 이내 사진)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반드시 지참)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2. 18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중 한 분이 신분증 갖고 직접 방문신청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수수료, 여권용사진 1장 (흰색바탕 3.5× 4.5cm)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 확인친권자신청불가 및시설아동 등 2..

여권재발급 구비서류 1. 공통서류 2. 분실 재발급(대리신고 불가) 3. 훼손 재발급 4. 한글 및 영문 성명 변경 재발급 5. 여권발급비용 6. 여권발급 신청방법 신규발급 준비물 7. 여권대리 신청방법 여권발급비용 1.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여권신청서식 )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고 축소, 확대 절대불가(워드작성 불가) - 검정색펜으로 기재 - 대리 신청 불가 (2008.6.28부터 대리신청제도 폐지)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보기) - 사진이 부적합 할 경우 외국 출입국시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히거나 손상된 사진은 물론 오염된 사진도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