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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안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1.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매(흰색바탕, 눈썹 잘보이게 촬영한 6개월 이내 사진)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반드시 지참)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2. 18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중 한 분이 신분증 갖고 직접 방문신청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수수료,
여권용사진 1장 (흰색바탕 3.5× 4.5cm)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 확인친권자신청불가 및시설아동 등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시설장) 등이 신청 해당 구비서류 지참(상세내용 문의: 054)480-5637, 5640)
3. 발급 소요일
접수일 포함 4일~8일(토․일․공휴일 제외)
4. 여권 수령
- 본 인 : 신분증, 접수증
- 대 리 인 : 신분증(대리수령인 및 여권신청자), 접수증, 위임장
5. 여권발급 수수료
성인(만 18세 이상) 10년*23년기준: 2005년 생일 지난 경우 58면 53,000원26면 50,000원미성년자(만 18세 미만) 5년 만8세 이상*23년기준: 2015년 생일 지난 경우 58면 45,000원26면 42,000원만8세 미만 58면 33,000원26면 30,000원6개월내 1회 사용(성인, 미성년자 모두가능) 단수여권(1년) 14면 20,000원개명, 사진변경 등 남은기간까지 재발급 26면, 58면 25,000원
6.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 수록정보 변경자(개명 등),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신청자
● 신청방법
● 발급안내
휴대폰 문자 메시지
● 유의사항
여권 접수시
-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여권 수령시
-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필요(대리 불가)
- 수령 희망 기관 선택 완료 후 변경 불가
- 신분증 및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