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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안내
- 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33) 550-2051 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발급장소
태백시청 1층 제1민원실 11번 창구
2.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 소요 (토,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3. 여권 발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4. 여권 재발급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사증란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5. 여권 사진 규정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6. 여권 발급 수수료
7. 여권상의 영문성명 표기방법
- 여권상의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표기 하여야하며 영문성명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Latin Characters)로 음역 표기함.
- 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 예)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를 요망.
8. 영문성명 표기시 유의사항 및 영문성명 변경 안내
-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성명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또는 대리인)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신청직전 여권의 영문이름) 영문성명을 기재함.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는 사용불가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표기 방법 : SPOUSE OF KIM)
-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예) 외국입학허가서, 외국 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해외발행 서류는 필요시 해당 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 남편성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 시 동반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9. 여권관련 자주묻는 질문
여권에 대해 궁금하세요?
여권발급에서 분실까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서 찾아보세요.
(여권발급, 여권사진규정, 성명표기, 여권사용, 여권분실 관련 자료)
10. 여권 교부 안내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 구여권은 불가)
-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여권발급신청서 상에 표기한 서명과 동일하게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
11. 여권 등기우편수령 신청
- 신청자 : 본인(여권발급 접수시 신청)
- 등기우편 수령시 : 방문 수령일보다 4~5일 더 지연 소요되며, 본인 수령 원칙 (토, 일, 공휴일 제외)
- 요금 : 기본 5,500원(착불요금제)
12. 유의사항
- 여권 우편수령 신청자는 방문수령은 불가합니다.
- 3회 방문하였음에도 수령불가시에는 직접 방문수령 해야 합니다.
- 우편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여권수수료 정도입니다. (여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되지 않습니다.)
※ 전자여권 수령시 여권명의인이 여권의 정상여부를 확인 후 전자 서명을 함. 그러나 우편 수령시에는 동 과정이 생략되고 담당공무원이 정상 여부를 확인 후 배송하므로 배송 이후에 발생하는 여권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및 교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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