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폐기물이란 침대,소파 등의 가구,가전제품,솜이불,베개,방석,소화기,거울,자전거 등 개별 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하며,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집운반 수수료는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란 침대,소파 등의 가구,가전제품,솜이불,베개,방석,소화기,거울,자전거 등 개별 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하며,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집운반 수수료는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지역 대형폐기물 처리지역, 대행업체, 전화번호, fax번호 안내처리지역 대행업체 전화번호방배본ㆍ1ㆍ4동, 잠원동, 반포2ㆍ3동, 반포4동(반포대로 서편 - 서래마을 방면)하동기업02) 535-3411~2서초1ㆍ2ㆍ4동, 방배3동고려이엔알02) 3462-146..

대형폐기물이란? 개별계량의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의 폐기물 1. 대형폐기물 신청절차 인터넷신청 : 배출신청접수 / 결제 / 필증 인쇄·부착 또는 수기작성·부착 / 폐기물 배출 / 폐기물 수거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신고서에 의거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 신고서 접수 후 수수료 징수 및 스티커 발부 / 신청자는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2.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안내 가전제품류: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구류: 장롱, 쇼파, 침대 등 생활용품류: 가방, 화분, 이불 등 유아용품류: 유모차, 놀이매트, 카시트 등 기타: 파티션, 화환, 폐소화기 등 3. 폐소형가전 수수료 면제품목 신고할 필요가 없는 품목으로 5개 미만 배출 시 대형폐기물 배출 장..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나 생활용품류 등 개별적 계량이 가능하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 대형폐기물 종류 ‒ 장롱, 책상, 쇼파, 침대 등 각종 가구류 ‒ 기타 침구류, 자전거 등 생활용품류 • 대형폐기물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배출 신고 및 결제 완료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방법은 아래 절차를 확인시기 바랍니다. ‒ 전자제품 구입시 포장재와 폐전자제품은 판매처가 회수하도록 합니다.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 인터넷(모바일 기기 포함)으로 신고 ➀ 배출 신청 페이지로 이동 ➁ 신청 (sms 수신동의시 수거완료 문자 전송) ➂ 수수료 결제 ➃ 배출 물품에 배출증(출..

용산구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폐가전무상수거) 1. 용산구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안내 대형생활폐기물배출신고 : (온라인)용산구청홈페이지혹은(방문)동주민센터 폐기물에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문 앞 배출 : 인쇄가 어려운 경우: 배출번호를 메모하여 부착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 배출장소에 배출 수 거 : 수거일정은 수거업체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2. 재활용(재사용) 여부 확인 재활용 가능한 경우(무상수거) : 서울시 무상수거센터(1599-0903) 용산구 재활용센터(02-794-8665~6)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유상수거) : 동주민센터 혹은 용산구청홈페이지에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후, 배출바랍니다. 3. 수수료 면제 품목(폐소형가전) 확인 : 1m의 소형가전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프린터기, 노트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