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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나 생활용품류 등 개별적 계량이 가능하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 대형폐기물 종류
‒ 장롱, 책상, 쇼파, 침대 등 각종 가구류
‒ 기타 침구류, 자전거 등 생활용품류
• 대형폐기물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배출 신고 및 결제 완료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방법은 아래 절차를 확인시기 바랍니다.
‒ 전자제품 구입시 포장재와 폐전자제품은 판매처가 회수하도록 합니다.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 인터넷(모바일 기기 포함)으로 신고
➀ 배출 신청 페이지로 이동
➁ 신청 (sms 수신동의시 수거완료 문자 전송)
➂ 수수료 결제
➃ 배출 물품에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하시고 (필수) 사진 업로드 (선택)
➄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➁ 배부 받은 배출증을 부착
➂ 배출 신고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
• 대형폐기물 배출/수거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09:00 ~ 15:00)
‒ 배출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수거
•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
‒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 가능한 5년 미만의 가전제품 및 매장 판매가 가능한 가구 등은 재활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 노원구 1관 재활용센터 : 02-974-7282 (화랑로 486)
☞ 노원구 2관 재활용센터 : 02-933-8289 (덕릉로 639)
☞ 노원구 3관 재활용센터 : 02-948-8138 (수락산로 212-23)
‒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위쪽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배출 신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무단폐기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결제 처리 후 민원인의 요청으로 인한 환불 처리시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인터넷으로 결제하신 경우 배출 취소 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에서 결제하신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14일(휴일 미포함)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배출한 품목이 수거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대형 가전제품(예: 냉장고, TV 등) 배출 절차
‒ 2012.09.10부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 방문 수거
‒ 배출방법 : 인터넷(www.15990903.or.kr) 또는 콜센터(☎ 1599-0903 : 평일 8시~18시)
‒ 수거시간 : 월~토요일 08:00~18:00
‒ 대상품목 :
‒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전기정수기, 식기세척기 등 1m 이상 대형가전
‒ 가습기, 청소기, 컴퓨터, 전기다리미 등 소형가전 5개 이상 배출시 (단, 냉장고 등 대형가전 신청시 소형가전도 함께 수거 가능)
• 소형 가전제품 종류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오디오, 스피커, 프린터, 팩스, 전자렌지, 오븐렌지, 청소기, 선풍기, 전기밥솥, 가습기, 비데, 공기청정기, 다리미, 믹서기, 비디오, 정수기, 연수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토스터, 음식물처리기, 가스렌지, 전화기, 드라이어, 탈수기, 전기히터, 스캐너 등 1m 미만 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