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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이란?
개별계량의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의 폐기물
1. 대형폐기물 신청절차
- 인터넷신청 : 배출신청접수 / 결제 / 필증 인쇄·부착 또는 수기작성·부착 / 폐기물 배출 / 폐기물 수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신고서에 의거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 신고서 접수 후 수수료 징수 및 스티커 발부 / 신청자는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2.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안내
- 가전제품류: TV, 냉장고, 에어컨 등
- 가구류: 장롱, 쇼파, 침대 등
- 생활용품류: 가방, 화분, 이불 등
- 유아용품류: 유모차, 놀이매트, 카시트 등
- 기타: 파티션, 화환, 폐소화기 등
3. 폐소형가전 수수료 면제품목
- 신고할 필요가 없는 품목으로 5개 미만 배출 시 대형폐기물 배출 장소에 배출해주시 바랍니다.
- 폐소형가전 5개 이상 배출 시 1599-0903으로 전화하시면 무상배출 예약이 가능합니다.
- 1m 미만의 공기청정기, 에어컨실외기, 복사기, 환풍기(가정용),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온수기, 오디오본체, 세단기, 전자시계, 선풍기(가정용), 비디오, DVD, 오디오 스피커,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화기, 청소기, 카세트 라디오, 커피포트, 헤어드라이어, 컴퓨터, 복합기, 전기 비데, 컴퓨터 키보드, 탈수기, 토스터기, 팩시밀리, 휴대폰 충전기, 스캐너, 프린터, 가습기, 녹즙기, 다리미, 모뎀, 믹서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카메라, 프로젝터 등
4. 대형생활폐기물(대형폐가전) 무상수거 품목
- 폐가전 제품일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예약 신청을 통해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www.15990903.or.kr), 전화(1599-0903)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5. 대형생활폐기물 신청 전 유의사항
우선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활용
- 이용방법 :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 품목은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업자가 제조회사와 관계없이 기존 제품을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거해 가도록 요청.(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판매자의 수거 범위 : 신품은 구매시 소비자가 동종의 기존폐품수거를 요구하는 경우(무보상, 무수수료)
- 대상품목 :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오디오, 에어컨, 이동전화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일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혹은 우리구 홈페이지상에서 대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신고
수수료 납부(결제)하고 스티커를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 지정일시에 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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