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 신청대상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2023년 1월 기준)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 자세히 보기 ※ 신청불가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행방불명자, 헤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직역연금 대상자(퇴직금 수령자 포함) 기초연금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은행통장 등 추가 제출서류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월 최고 307,500원으로 산정됩니다.(22.1월 물가상승률 반영됨) 다만,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