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신청안내 신청대상 만65세 이상으로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 선정기준액(2024년)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 340만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8,500만원)+(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P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원내용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차등지원 가구유형 및 소득인정액 금액별 지원액 노인단독, 부부1인 수급 : 33,480원 ~ 334,810원 차등지급 부부2인 수급 : 66,960원 ~ 535..

기초연금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신청대상 65세 이상(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중지되더라도, 소득·재산 감소하게 될 시 재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가구별 소득 및 재산사항에 따라 차등지원) 단독 및 부부1인 : 최대 334,810원 차등지급 부부2인 : 최대 535,680원 차등지급 지급일 매월 25일(65세 신규신청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1.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 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아래 선정기준 참고 2. 선정기준 소득 = {0.7 × ((상시)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소득 공제내역: 주거공제(1억3500만원), 금융공제(2,000만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급여액 1인 단독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 ① 기준연금액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