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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안내
신청대상
만65세 이상으로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
선정기준액(2024년)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 340만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8,500만원)+(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P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원내용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차등지원
가구유형 및 소득인정액 금액별 지원액
노인단독, 부부1인 수급 : 33,480원 ~ 334,810원 차등지급
부부2인 수급 : 66,960원 ~ 535,680원 차등지급
신청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구비서류 확인후 신청서접수
구 통합조사관리팀 : 가구유형확인, 공적(소득/재산/금융재산)조사 및 적용, 소득인정액 계산
시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 : 수급자 책정
구 노인복지팀 : 매월25일 기초연금 급여 지급, 부당수급자 환수 등 사후관리
동 행정복지센터 : 기초연금수급자결정통지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등 해당하는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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