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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신청대상
65세 이상(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중지되더라도, 소득·재산 감소하게 될 시 재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가구별 소득 및 재산사항에 따라 차등지원)
단독 및 부부1인 : 최대 334,810원 차등지급
부부2인 : 최대 535,680원 차등지급
지급일
매월 25일(65세 신규신청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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