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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신청대상

65세 이상(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중지되더라도, 소득·재산 감소하게 될 시 재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가구별 소득 및 재산사항에 따라 차등지원)

단독 및 부부1: 최대 334,810원 차등지급

부부2: 최대 535,680원 차등지급

 

지급일

매월 25(65세 신규신청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월세계약서 등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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