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신청안내 신청대상 만65세 이상으로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 선정기준액(2024년)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 340만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8,500만원)+(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P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원내용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차등지원 가구유형 및 소득인정액 금액별 지원액 노인단독, 부부1인 수급 : 33,480원 ~ 334,810원 차등지급 부부2인 수급 : 66,960원 ~ 535..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을 받은 자 신청장소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본인 및 가족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수급자 선정기준 방문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정도와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인 1조 방문조사 실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규신청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장애정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내용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

장애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지원금액 기초급여 :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최대 월 333,880원 지급 부가급여 : 대상별 차등 지급되며 기초수급자 월 8만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2만원 ※ 개인의 소득인정액 등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청방법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수당 / 경증장애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이 아닌 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

성남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가전제품류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류 : 장롱, 침대, 책상 등 기타 생활용품류 : 유리, 항아리, 자전거, 가방 등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구역별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카드결제 전화신고 : 운영시간(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시까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신고 : 24시간 연중무휴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2015년 3월부터 시행) 배출신청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사업 시행 수거시간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휴무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신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