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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 을 최대 6개월간 지원
가구당 최대 월80만원~ 최소 월10만원 지원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2022년 7월 1일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발급),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 온라인신청 후 여성가족과 대표이메일(snwf@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지원안내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한 지급(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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