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지원금액 기초급여 :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최대 월 333,880원 지급 부가급여 : 대상별 차등 지급되며 기초수급자 월 8만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2만원 ※ 개인의 소득인정액 등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청방법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수당 / 경증장애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이 아닌 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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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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