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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지원금액
기초급여 :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최대 월 333,880원 지급
부가급여 : 대상별 차등 지급되며 기초수급자 월 8만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2만원
※ 개인의 소득인정액 등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청방법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수당 / 경증장애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이 아닌 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월 6만원
시설수급자 : 월 3만원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경기도 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 재가장애인에 대해 월 6만원 지급
※ 성남시 장애수당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수당(6만원)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월 1만원 지급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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