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 만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1. 여권 재발급의 의미 ●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만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

여권민원안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1.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사진 1매(흰색바탕, 눈썹 잘보이게 촬영한 6개월 이내 사진)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반드시 지참)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2. 18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중 한 분이 신분증 갖고 직접 방문신청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수수료, 여권용사진 1장 (흰색바탕 3.5× 4.5cm)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 확인친권자신청불가 및시설아동 등 2..

여권재발급 구비서류 1. 공통서류 2. 분실 재발급(대리신고 불가) 3. 훼손 재발급 4. 한글 및 영문 성명 변경 재발급 5. 여권발급비용 6. 여권발급 신청방법 신규발급 준비물 7. 여권대리 신청방법 여권발급비용 1.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여권신청서식 )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고 축소, 확대 절대불가(워드작성 불가) - 검정색펜으로 기재 - 대리 신청 불가 (2008.6.28부터 대리신청제도 폐지)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보기) - 사진이 부적합 할 경우 외국 출입국시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히거나 손상된 사진은 물론 오염된 사진도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