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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 만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1. 여권 재발급의 의미
●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만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2.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 재발급 사유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3. 만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
신분증 | |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10년 26면 50,000원 50불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접수 및 발급처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4.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 신청 서식 다운로드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복수여권 (만 8세 이상)5년 58면 45,000원 45불26면 42,000원 42불(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26면 30,000원 30불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