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 문의 부산 중구 민원봉사과 여권계 : 051- 600- 4611~4614 여권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여권 업무 평일 운영 : 월~금 9:00~12:00, 13:00~18:00 (공휴일 제외) 야간민원실 운영 : 매주 수요일 18:00 ~ 20:00 (공휴일 제외) 준비물: 신청서(구청 비치), 신분증,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해당자), 여권용 사진1매(3.5cm*4.5..

여권민원안내 - 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33) 550-2051 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발급장소 태백시청 1층 제1민원실 11번 창구 2.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 소요 (토,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3. 여권 발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4. 여권 재발급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