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1. 지원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2.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22년)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 신청권자 연금수급..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1.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4.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5.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6. 선정기준 ○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