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방법 신청권자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가족 등 신청장소 : 전국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주민센터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서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주민센터 서류)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주거지 관련 서류(전세, 월세 계약서 등) 선정기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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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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