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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여권의 종류
2. 여권발급절차
3. 필요서류
4.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발급신청
5. 병역대상자 발급신청
6. 여권재발급 구비서류
7. 여권대리 신청방법 여권발급비용
1.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부여 단,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발급
● 관용ㆍ외교관여권 :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는 여권(발급안내 바로가기)
● 긴급여권 :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되는 여권(발급안내 바로가기)
● 거주 여권 거주여권제도 2017.12.21. 폐지
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 관련 상세문의 : 영사서비스과 02-720-2728)
2. 여권발급절차
3.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여권신청서식 )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고 축소, 확대 절대불가(워드작성 불가)
- 검정색펜으로 기재
- 대리 신청 불가 (2008.6.28부터 대리신청제도 폐지)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보기)
- 사진이 부적합 할 경우 외국 출입국시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히거나 손상된 사진은 물론 오염된 사진도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기존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제출)
4.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발급신청
● 본인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만 제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만 제출)
● 2촌이내 친족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만 제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
● 강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신청이 허용되므로 신청인에 따른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병역대상자 발급신청
● 공통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병역대상자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병역미필자(18~37세)
※ 병역미필자의 경우 연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사용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병역미필자(18~37세)의 경우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6. 여권재발급 구비서류
7. 여권대리 신청방법 여권발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