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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외적으로 대리접수 허용되는 경우
2.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 방문이 불가한 경우
3. 방문 수령
4. 여권발급비용
5. 여권발급 신청방법 신규발급 준비물
6. 여권재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비용
[2008.6.28.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어 본인직접신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예외적으로 대리접수 허용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대리신청가능범위 :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 구비서류
- 본인
공통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만 제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공통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만 제출)
- 2촌이내 친족
공통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만 제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 방문이 불가한 경우
● 대리신청가능범위 : 만 18세 이상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18세 이상인 2촌 이내의 친족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여권신청서식 )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보기)
- 위임자(여권명의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 기존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3. 방문 수령
● 본인 수령
- 방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접수증
- 온라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대리인 수령 : 위임자(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접수증 하단 위임사항 기재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대리수령 불가
● 우편(등기) 수령
- 소요기간 : 2주이내
- 요금 : 5,500원
우편(등기) 수령 시 반드시 본인이 수령
우편(등기) 수령 시 전자칩 등 여권 손상의 우려가 있어 방문 수령 권장
● 여권 수령시 유의사항
- 성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경우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의 경우 사진, 성명, 생년월일까지 기재되어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여권은 직권 폐기됩니다.(수수료 환불 불가)
- 습득 또는 보관 주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직권 폐기됩니다.
4. 여권발급비용
5. 여권발급 신청방법 신규발급 준비물
6. 여권재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