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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여권발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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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여권발급 여권사진규격 여권발급수수료 (등기수령방법)

해운대구청 여권발급 여권사진규격 여권발급수수료 (등기수령방법) 여권신청안내 2008년 8월 25일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미성년자 제외) (※ 2022. 1. 1.부터 해운대구청 민원실 점심시간 시행으로 12:00~13:00 동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주요내용 전자여권으로 발급 본인 직접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 : 만 18세 미만자, 병역에 의한 발급 대상자, 분실에 따른 유효기한 제한자는 5년 이내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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