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방법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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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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