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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신청하기
해산급여 신청하기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96일 시행)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96일 시행)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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