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민원안내 - 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33) 550-2051 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발급장소 태백시청 1층 제1민원실 11번 창구 2.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 소요 (토,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3. 여권 발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4. 여권 재발급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8. 08: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