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민원안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1.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사진 1매(흰색바탕, 눈썹 잘보이게 촬영한 6개월 이내 사진)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반드시 지참)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2. 18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중 한 분이 신분증 갖고 직접 방문신청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수수료, 여권용사진 1장 (흰색바탕 3.5× 4.5cm)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 확인친권자신청불가 및시설아동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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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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