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비 가계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극복 및 인구유입 실현 1. 지원대상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대상주택)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하 주택 (지원금리) 전·월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의 이자지원(최대2.5%) (지원기간) 최장 6년간 지원[기본2년, 자녀(만7세 이하) 1명당 2년 추가지원] (지원방법)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참고주택구입을 위한 이자지원 아님. 3. 신청로드맵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사전 상담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신청 → 대상자 선정 →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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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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