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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비 가계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극복 및 인구유입 실현
1.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대상주택)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하 주택
- (지원금리) 전·월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의 이자지원(최대2.5%)
- (지원기간) 최장 6년간 지원[기본2년, 자녀(만7세 이하) 1명당 2년 추가지원]
- (지원방법)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참고주택구입을 위한 이자지원 아님.
3. 신청로드맵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사전 상담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신청 → 대상자 선정 → 추천서 발급 → 협약은행 대출신청 → 대출금 지급
4.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5. 구비서류
- 추천서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청첩장) 등
- 은행대출 신청 시 : 신분증,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신청장소
추천서 신청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온라인 신청
대출 신청 :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방문신청
연락처 : 건축과 (☎ 054-639-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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