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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비 가계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극복 및 인구유입 실현

 

 

1.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대상주택)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하 주택
  • (지원금리) 전·월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의 이자지원(최대2.5%)
  • (지원기간) 최장 6년간 지원[기본2년, 자녀(만7세 이하) 1명당 2년 추가지원]
  • (지원방법)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참고주택구입을 위한 이자지원 아님.

 

3. 신청로드맵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사전 상담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신청 대상자 선정 추천서 발급 협약은행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

 

4.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5. 구비서류

  • 추천서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청첩장) 등
  • 은행대출 신청 시 : 신분증,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신청장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온라인신청

 

추천서 신청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온라인 신청

대출 신청 :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방문신청

연락처 : 건축과 (054-639-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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