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구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광진구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되어 있습니다.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광진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4. 1. 1. ~ 12. 31. 3. 보험료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매 청구당 3만원 공제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어린이 보행 중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자동차..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대상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24. 1. 1. ~ ’24.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3. 보험료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구민안전보험이란?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19. 6. 1. ~ 현재 가입절차 : 남구구민 모두 자동 가입(남구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한함) 보장내용 및 금액 (19종) 1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자연재해’는 열사병 및 일사병을 포함 2,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