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4. 1. 1. ~ ’24.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2,000만원(후유장해)500만원 限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2,000만원(후유장해)2,000만원 限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限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④ 통장사본⑤ 신분증사본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사망 ① 공통서류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후유장해 ① 공통서류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③ 사고사실확인서류(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의사상자상해보상금 ① 공통서류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실버존/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1522-3556) 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