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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11월부터 바뀐다는 실업급여규정을 알아봅니다. 변경되는 사항과 삭제되는 사항, 달라지는 금액, 신청서류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변경되는 사항
-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관련규정개선
- 급여기초임금일액 : 하루에 버는 돈
- 8/22 고용보험위원회 상정 후 11월부터 시행예정
2. 삭제되는 사항
- 하루 근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함
-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서 주15시간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될 예정
3. 달라지는 금액
- 현재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 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923,520원의 실업급여를 받는데 개편 이후는 46만원 정도로 감액
4. 신청서류 개정
실업 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일 3시간 이하근로자도 구분이 없었은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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