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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너지캐쉬백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줄인부분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 참여 제외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2. 신청방법
❍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 수신
모바일 앱 한전:ON에 접속
3. 적용시기
❍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단, ’23년 7월분에 한해 6.7 ~ 8.31까지 신청 가능)
* 역법 기준의 1일~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
예시)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15일~10월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 캐시백 산정방법
절감량(kWh)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100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 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 100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4. 캐시백 지급기준
❍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단,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구간별 차등캐시백 단가
5.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