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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너지캐쉬백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줄인부분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참여 제외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2. 신청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검색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 수신

모바일 앱 한전:ON에 접속

 

3. 적용시기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 ’237월분에 한해 6.7 ~ 8.31까지 신청 가능)

 

* 역법 기준의 1~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

예시)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15~10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캐시백 산정방법

절감량(kWh)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100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 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 100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4. 캐시백 지급기준

❍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30원을 지급합니다.(,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구간별 차등캐시백 단가

 

5.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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