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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주택보급사업
관내 단독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합니다.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 전화문의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043-540-3247)
- 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
-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 접수,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
-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3.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4. 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 접수,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
5. 제출서류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표준 설치계약서 1부(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 한전 전기사용량(신정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아닌 법인 등인 경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신축 공동주책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5. 신청하기